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매년 3월 1일~3월 15일이며, 지급 및 산정은 6월에 완료됩니다. 이는 작년 7월~12월 하반기 총 근로소득분에 대한 것입니다. 매년 5월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과는 신청일, 지급액, 지급일, 신청조건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
신청 일자 및 지급 일자 차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접수받아 9월 말 추석 전에 장려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장려금 산정의 기준은 작년도 전체 근로소득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하여 발생한 소득 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반기 신청 제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매년 3월 신청하고 6월 정산 및 지급되는 하반기 신청과, 매년 9월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되는 상반기 신청으로 이뤄져 수령 기간을 짧게 하고 두 번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하반기도 신청했다고 간주합니다.
- 만약 상반기 신청하지 않았다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또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정기 신청은 '기한외 신청'이 있지만, 반기제는 없습니다.
지급액 산정방식 차이
- 상반기 지급액 산정방식 : 1월~6월 근로소득액을 1년 치로 환산한 뒤, 이 금액의 35%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환산 근로소득)
- 하반기 지급액 산정방식 : 5월 정기 신청자와 동일하게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근로소득을 합쳐 산정합니다. (연간 근로소득)
- 상반기와 하반기 지급액의 합산 금액은, 정기 신청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이때 하반기 신청자 지급액 산정방식은 정기 신청자와 다른 점이 없지만, 6월에 지급된다는 점과 기 지급받은 상반기 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정기 신청을 하고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이번 3월 하반기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산정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정기 신청자보다 3개월 빠른 6월 중에 작년도 전체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먼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신청 대상자)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크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봅니다. 이때 재산기준은 정기와 반기 신청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소득기준'에 포함되는 요소 (=총소득금액)
- 반기 신청조건(대상자) : 본인 (또는 배우자와 합산)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돼야 합니다.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반기 신청을 해버렸다면, 정기 신청자로 간주되어 6월이 아닌 9월에 정산 및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조건(대상자) : 정기신청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합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신청자는 작년 전체 벌어들인 '근로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달인지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자신의 가구유형을 확인해보세요.
정기 신청자는 위 5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금액 미달이어야 합니다.
사업자 소득산정 시, 사업의 전체소득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업종마다 '업종별 조정률'을 포함시켜서 산출합니다. 최소 20% ~ 최대 90% 까지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사업소득 = 사업 전체소득 × 업종별 조정률
따라서 사업소득은 다수가 하향됩니다. 조정률이 적은 업종일수록 사업소득 책정은 낮아져서 장려금을 받는데 유리하겠죠.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p
실제 근로장려금 지급액수를 결정하는 '총급여액 등'
소득기준(총소득금액)이 신청할 자격에 해당되었다면, 다음은 '총 급여액 등'을 따져야 합니다. 이 개념은 장려금을 실제로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액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한 예시
2023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지급액은 작년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때 소득기준 2,200만 원 미달에 속해서 신청을 했지만, 신청자마다 실제 지급액 차이를 보입니다.
최소 3만 원부터 165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는데, 이런 이유는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단독가구 최대지급액인 165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정 소득 구간 안에 있어야 지급되며, 이때 이 구간에서 천 원이라도 적거나 많다면 다른 산정방식이 적용되어 실제 받는 금액은 급격히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기준에서도 특정 구간에서는 지급액의 50%가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 반기신청자는 근로한 소득만 있기 때문에, 총급여액 등이 근로소득만 해당됩니다.
- 정기신청자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3가지를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이 결정됩니다.
가구별 최대지급액 구간과 절반이 감면되는 재산 구간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실 지급액 결정하는 기준 (최대지급액 구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실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소득 및 재산요건보다 통장으로 입금되는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더 궁금하실 겁니다. 이 글은 그것을 파악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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