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

by 블랙화이트 2023. 1. 29.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매년 3월 1일~3월 15일이며, 지급 및 산정은 6월에 완료됩니다. 이는 작년 7월~12월 하반기 총 근로소득분에 대한 것입니다. 매년 5월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과는 신청일, 지급액, 지급일, 신청조건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

 

 

신청 일자 및 지급 일자 차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접수받아 9월 말 추석 전에 장려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장려금 산정의 기준은 작년도 전체 근로소득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하여 발생한 소득 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로장려금-반기-정기-신청/지급일-일정표
근로장려금-반기-정기-신청/지급일-일정표

 

 

반기 신청 제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매년 3월 신청하고 6월 정산 및 지급되는 하반기 신청과, 매년 9월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되는 상반기 신청으로 이뤄져 수령 기간을 짧게 하고 두 번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반기 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하반기도 신청했다고 간주합니다.
  • 만약 상반기 신청하지 않았다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또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정기 신청은 '기한외 신청'이 있지만, 반기제는 없습니다.

 

 

 

지급액 산정방식 차이

 

  • 상반기 지급액 산정방식 : 1월~6월 근로소득액을 1년 치로 환산한 뒤, 이 금액의 35%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환산 근로소득)
  • 하반기 지급액 산정방식 : 5월 정기 신청자와 동일하게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근로소득을 합쳐 산정합니다. (연간 근로소득)
  • 상반기와 하반기 지급액의 합산 금액은, 정기 신청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이때 하반기 신청자 지급액 산정방식은 정기 신청자와 다른 점이 없지만, 6월에 지급된다는 점과 기 지급받은 상반기 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정기 신청을 하고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이번 3월 하반기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산정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정기 신청자보다 3개월 빠른 6월 중에 작년도 전체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먼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신청 대상자) 차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크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봅니다. 이때 재산기준은 정기와 반기 신청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은 약간 차이가 납니다.

 

'소득기준'에 포함되는 요소 (=총소득금액)

  • 반기 신청조건(대상자) : 본인 (또는 배우자와 합산)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돼야 합니다.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반기 신청을 해버렸다면, 정기 신청자로 간주되어 6월이 아닌 9월에 정산 및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조건(대상자) : 정기신청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합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신청자는 작년 전체 벌어들인 '근로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달인지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자신의 가구유형을 확인해보세요.

 

 

 

 

정기 신청자는 위 5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금액 미달이어야 합니다.

 

사업자 소득산정 시, 사업의 전체소득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업종마다 '업종별 조정률'을 포함시켜서 산출합니다. 최소 20% ~ 최대 90% 까지 사업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사업소득 = 사업 전체소득 × 업종별 조정률

따라서 사업소득은 다수가 하향됩니다. 조정률이 적은 업종일수록 사업소득 책정은 낮아져서 장려금을 받는데 유리하겠죠.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p

 

 

 

 

 

실제 근로장려금 지급액수를 결정하는 '총급여액 등'

 

소득기준(총소득금액)이 신청할 자격에 해당되었다면, 다음은 '총 급여액 등'을 따져야 합니다. 이 개념은 장려금을 실제로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액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한 예시

 

2023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지급액은 작년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때 소득기준 2,200만 원 미달에 속해서 신청을 했지만, 신청자마다 실제 지급액 차이를 보입니다.

 

최소 3만 원부터 165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는데, 이런 이유는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단독가구 최대지급액인 165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정 소득 구간 안에 있어야 지급되며, 이때 이 구간에서 천 원이라도 적거나 많다면 다른 산정방식이 적용되어 실제 받는 금액은 급격히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기준에서도 특정 구간에서는 지급액의 50%가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 반기신청자는 근로한 소득만 있기 때문에, 총급여액 등이 근로소득만 해당됩니다.
  • 정기신청자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3가지를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이 결정됩니다.

 

가구별 최대지급액 구간과 절반이 감면되는 재산 구간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실 지급액 결정하는 기준 (최대지급액 구간)

2023년 근로장려금 실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소득 및 재산요건보다 통장으로 입금되는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더 궁금하실 겁니다. 이 글은 그것을 파악해 볼 수 있

forrestmind.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