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차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매년 3월 1일~3월 15일이며, 지급 및 산정은 6월에 완료됩니다. 이는 작년 7월~12월 하반기 총 근로소득분에 대한 것입니다. 매년 5월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과는 신청일, 지급액, 지급일, 신청조건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 신청 일자 및 지급 일자 차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매년 5월에 접수받아 9월 말 추석 전에 장려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장려금 산정의 기준은 작년도 전체 근로소득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하여 발생한 소득 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반기 신청 제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매년 3월 신청하고 6월 정산 및 지급되는 하반기 신청과, 매년 9월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되는 .. 2023. 1. 29. 이전 1 다음